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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 영주권이 내년 6월 만기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n1****
조회2,284 공감0 작성일10/31/2008 5:39:35 PM
저는 미국시민권자인 전 남편과 한국에서 만나 교제를 하다가 방문비자로 들어와 바로 혼인신고를 해 6개월만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발송되어 온 결혼증명서를 보던 중 그가 한번의 이혼과 한번의 사별이라는 말과는 달리 사별 후 바로 재혼 몇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저와 결혼하기 바로 그전해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게도 그냥 명색뿐인 사업체일뿐 사실은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무일푼 이라는 사실도 드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카지노에 살다시피 하며 포커에 심취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등한시 한 것은 물론 오히려 집안을 다 뒤지다시피하며 돈을 찾아내 포커를 하러 다녔던 심한 도박 증세가 있는 도박꾼 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증세는 저를 만나는 동안 잠시 수그러들었을뿐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않아 대낮에도 문을 닫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카지노를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일체도 주지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 전 비상금으로 가져온 돈을 쓰며 생활해야 했고 그럼에도 결혼을 통한 영주권이었기에 어떻게 하든지 결혼생활을 지속하려 했으나 어느날 집을 나간 그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이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이 바로 소멸된다는 주변사람들 의견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 10개월인 지난 9월말에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처음부터 사실을 속인 것은 물론 생활비를 주지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등한시 한 것 또한 정신적 학대에 속한다며 이혼을 해도 바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처음말과는 달리 변호사는 이혼이 결정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만 해주었는데 이런 경우 전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경제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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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1/2008 6:19:09 PM
안녕하세요? 어런거 저런거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처음 결혼당시엔 진정한 마음으로 결혼했다고 증명하면 됩니다. 걱정할것 없습니다. 영구영주권 받는데 전혀 문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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