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이사오자 옆집차한대를 저희집 거라지앞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결국 거라지안에 세운차를 빼기위해서는 저희차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단한일은 아니지만 나름귀찮아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인이 맘대로 남의 집차를 저희 거라지 앞으로 세우게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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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27/2015 9:50:31 AM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입 계약서에 파킹 관련 조항이 있으신지요? 본인에게 배정되는 파킹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본인에게 배정되는 파킹이 있는상황에서, 아파트 주인측이 다른 세입자의 차로 본인에게 허락된 파킹 권리를 침범하였다면, 해당 계약파기로 아파트 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