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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치료비 문제로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li****
조회996 공감0 작성일3/17/2009 4:32:54 PM
4년 전, 학생비자를 통해 미국에 온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불체자가 된 경위]
이민을 목적으로 학교를 그만 둔 후 변호사를 통해 H3비자로의 비자변경을 두 차례 시도하였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두번 다 DENIED되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학교를 그만 두게 되면 비자변경이나 본국으로의 입국이 아니라면 불법체류 이외의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교를 그만 두고 비자변경을 시도하던 도중, 미국인 오너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취업해 이후 불체자가 됀 상태에서 2년 동안 일을하고, 그 2년 중, 후반 1년 동안은 TAX ID를 통해 캐쉬가 아닌 CHECK으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이 후에 직장을 몇 차례 변경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한 일은 (한인이 운영하는) 델리에서 캐쉬어 및 주말 주방 보조로 캐쉬로 주급을 받고 일을 했던 경우입니다.

[문의사항]
몇 주 전에 주방 보조일을 하던 중 칼에 손을 베어 힘줄(TENDON)이 끊어져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저를 포함해 주변 분들 모두 별일 아니라고 생각 했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대 주겠다는 사장님의 권유에 지인과 함께 진료소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베인 부위가 힘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고, 사장님께 수술에 대한 보고를 한 후 수술일짜 전날까지 다친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수술 후 집에서 요양 중이며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일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치료비에 대한 사항과 복직에 관한 사항 모두 사장님과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인데, 과연 1만불 가량의 치료비 청구를 사장님이 받아 들이실지 의문이 됍니다. (수술 후 한달 정도가 지났는데 치료비가 1만불을 상회한 다는 것은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장님에 대한 주변 평이 좋지않아 주변분들이 이 경우 소송을 걸어야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데, 아직 사장님에게서 치료비에 부담에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아직 치료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시는 상태)에서 굳이 소송까지 생각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로 사장님의 경우, 작년 10월 이 후 현재 델리의 인수과정에서의 부정으로 이전 오너로 부터 소송을 당할 예정입니다. 인수 후에는 올해 2월까지 3명의 캐쉬어와 2명의 조리사를 해고 했고, 해고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적절히 하향조절했으며 부당한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사장님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마치 저에게는 그러지 않을 것 처럼 얘기 하시지만, 사장님이 델리를 인수 하신 후 실제로 저 또한 수입의 40%이상이 줄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사답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가지않는 타입입니다.

제가 사장님이 델리를 인수하기 이전 부터 그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전 오너와도 친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소송을 걸면 제가 이후에 소송을 걸어도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것(현재 사장님 또한 재정적 상태가 좋지 못하십니다)이라 하여 제가 먼저 소송을 걸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듯 한데, 글쎄요, 사장님이 치료비를 지불해 주실지 아닐지도 의문이지만 과연 불체자가 이런 일로 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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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09 10:58:27 AM
답변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본인이 설명하시기에도 상황이 복잡하면, 아무런 관련없는 3자가 읽는경우는 더더욱 복잡합니다.

개괄적인 얘기는 이래저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경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이러한 고민을 진정으로 들어줄 사람을 찾으십시요. 업주와 본인가족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사무소나 이민사무소, 혹은 변호사, 의사, 병원과도 얘기해 볼 수 있을겁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li****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0:37:21 AM
제 질문이 잘못된 것 같군요. 주변분들이 소송을 언급하셔서 그쪽으로만 생각 했었은데, 그게 아니라 소송까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치료비를 지불받을 수 있는 정보나 처세법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소송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일 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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