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법의 보호를 받아 상대를 소송하면서, 정작 자신은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것은 사법시스템을 악용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고용주가 형사, 민사처벌 받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다만, 불체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그리고 불체자가 미국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을 떠나게 되는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 실제로 언제라도 이민국 단속반이 오게되면 추방되는것이므로 - 갈 때는 가더라도 주어진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였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주변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면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