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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미군에 입대한 후 시민권을 받기전에 한국으로 배치를 받았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i**al8****
조회1,259 공감0 작성일3/16/2009 2:25:47 PM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만을 가지고서 미군에 입대한 후 만약 시민권을 받기전에 한국으로 배치를 받았을때, 혹시 군미필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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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3:32:17 PM
지난번에 그런경우를 지면에서 접한적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혹시라도 병역미필자 명단에 올라계시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m**etes****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4:54:22 PM
미군에 입대하시면 바로 시민권 신청하십시오 6개월이면 나옵니다. 베이직 군사훈련 3개월과 보직 훈련 3개월 마쳐야 자대 배치가 가능 합니다.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 보직에 따라 훈련 기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훈련 하시는 동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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