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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pay stub을 안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ra92****
조회1,349 공감0 작성일3/16/2009 1:24:43 P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
제가 일을하다가 작은실수로 회사에서 그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손해본것아니고 inventory 로 하다가 잘못 count 해서
그래서 3월6일날로 마지막이었어요 fired 당하면 umemployement 못 타지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제 final check 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또 pay stub 을 달라고 하니가 안준다고 하네요
그냥 얼마 벌었고 세금을 얼만나 냈는지 보고싶어서요
그런데 왜 달라고 하면서 이유를 달라고 하는거에요
cpa 가 알아야겠다고, 전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가.
멜을 3번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 다시 전화 해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없네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요? 돈을 둘째치고 pay stub을 보고싶어요
그냥 cpa 찾아가서 이유 설명하고 달라고 할려고하는데
바로 cpa 한때 가면 불법이에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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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1:40:47 PM
일단 노동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1. 해고를 당하셔야 unemployment를 탈 수 있습니다.
2. 해고되고 마지막 체크는 하루내로 고용주가 줘야합니다.
3. 종업원에게 페이스텁은 노동법상으로 줘야하고 페이롤 information은 종업원이 요청할 때 알려줘야합니다.
cpa에게 가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rcis**** 님 답변 답변일 3/19/2009 1:34:37 PM
final check을 못받으셨으면 주노동청에 가서 고발하시면 됩니다.
cpa한테 가시는건 불법이 아닌데 가서 소란을 피우면 곤란하겠지요.
고용주는 현재 불법으로 pay stub을 주지 않고 있군요. 어서 노동청으로 가세요.
w**ar**** 님 답변 답변일 3/20/2009 6:46:11 PM
당신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불(fire)을 맞으셨으니까요.
final check은 주노동청을 찾아가 클레임하세요. final check뿐만 아니라 한달치 월급도 받게됩니다. 노동법 203조를 찾아보세요. 주노동청에 가서 클레임할때 노동청에 패이스텁을 고용주가 안주다고 고발하십시오.
전에 일한 오버타임이나 식사, 휴식시간까지 다 받고 싶으면 노동청에 클레임할때 포함시키고요. 이 일을 도와주는 한인변호사로 피터백, 에드워드정, 구경완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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