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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ullity of marriage 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n****
조회1,405 공감0 작성일3/16/2009 12:40:13 PM
거의 3년의 결혼 생활후 별거를 한지 1년정도 됐습니다. 아내는 시민권자였고 저는 취업비자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전 이미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지만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결혼후 아내가 의부증 증세가 있다는걸 알게 됐고 아내는 폭력을 일삼았고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아내와 약 6개월간 정상적인 가정을 꾸밀려는 노력끝에 별거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이혼을 얘기가 오갔고 서류에 서명까지 했습니다만 아직 수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최근 LA County Superior Court 로 부터 Nullity of marriage 에 관련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영주권을 받기위한 사기결혼이라는 것이였고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과 재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제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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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6:29:39 AM
법원에서 이혼무효소송에 대한 노티스를 받은것이라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사유가 사기결혼이라면, 이를 통해 받은 영주권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되면 부부간의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됩니다. 별도로 상속등의 자산이 아닌경우 나눠야 하므로, 해당 지역 이혼법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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