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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호위반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2,160 공감0 작성일3/13/2009 7:52:49 AM
신호위반으로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 벌금내라는 메일이 온다고 하는데
아직안오네요... 스티커아래에 보면 몇일까지 법정에 나오라는 기간이 있던데
그때까지 메일이 안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법정나오라는 날짜가 다가오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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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09 8:56:08 AM
티켓을 받으면 메일이 오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티켓에 첵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등으로 보내서 종료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히어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런경우는 법원에 정해진 날짜에 출두하셔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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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t**mypp**** 님 답변 답변일 3/14/2009 4:29:07 AM
누구라도 교통티켓에 안심할순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은 불경기엔 작은실수로도 티켓을 받게 되죠.
이런일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게 있습니다. 전 얼마 안되는 돈으로 스피드 티켓 $140 짜리 케이스 드랍시키고, 보험에도 안올라가게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저 태미에게 꼭 연락주세요.
(253)414-7417
x**al**** 님 답변 답변일 3/14/2009 12:46:43 PM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티켓을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벌금을 내라는 메일이 온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님이 받으신 티켓만 있으면 됩니다. 티켓과 함께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신...이럴경우 님이 님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결과가 되므로...벌점이 올라갑니다. 이 벌점을 피하고 싶으시다면....법원에 출두하셔서 검사와 딜을 하셔야 합니다. 즉...유죄를 인정하되...벌금과 법원비등을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이럴경우..그 타운은 타운으로 돈이 들어와서 이득이고...티켓을 받은사람은 벌점을 없앨수 있어서 이득입니다. 이런 티켓관련 변호사가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는걸로 나옵니다. 그리고.....티켓 뒷면을 잘살펴보시면....(물론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벌금을 내실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t**alma**** 님 답변 답변일 3/14/2009 8:26:55 PM
"법원에 출두하셔서 검사와 딜을 하셔야 합니다. 즉...유죄를 인정하되...벌금과 법원비등을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 경험상,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주에서 이렇게 해주나요 ? 법원비를 납부했다함은 Not guilty appeal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재량권이 판사로 넘어 가는게 아닌지요 ? 그리고, Traffic Ticket Court 에서는 검사도 본적이 없거든요.
i**11****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8:15:30 PM
티켓에 벌금액수가 없습니다....경찰이 준 흰색종이에는 액수는 없고 위반사실만 적혀있고 맨밑에 이의가 있을때 몇일까지 코트로 나오라고 되어있습니다..금액이 적혀있는 메일이 온다는데 안오네요..안오면 코트로 가야되는지요
영어가 안되는데...자세한답변 부탁합니다..광고성멘트말고요....참고로 여긴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입니다...
t**alma****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11:28:33 PM
일반적으로 california 티켓에 벌금 금액이 안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날짜에 코트에 가셔야 됩니다.
글구, 코트에 가셔서 Quilty 라고 생각하시면, 더이상 아무런 조치 필요 없구요,
그냥 수납창구에 가시면 벌금이 얼마라고 알려줍니다..
가셔서 벌금 내시고, tracffic school 가실수 있는 자격이 되면 비용 낸후, 학교가셔서 티켓 지우시면 됩니다. traffic school 가고 싶다고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Not quilty 라고 하시고 싶으면 기다리셔서 판사 만나면 됩니다.
판사랑은 1분이면 끝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현재 티켓이 법원에 올라와 있으면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해보세요. 기록이 안나오면, 아직update 가 안된겁니다. 그냥 지정된 날짜에 코트에 가시면 됩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정한 날짜에 코트에 가셔야 합니다. 아님, 코트에 안온 사실땜에 문제가 크질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벌금이 많이 올라 갈수 있습니다)

여기를 http://www.lasuperiorcourt.org/Traffic/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online service 그리고 search by driver'slicense 를 클릭해서 driver license를 누르고 면허번호를 기입하면 티켓 기록이 나옵니다.
b**dgirl00**** 님 답변 답변일 4/16/2013 8:29:21 AM
참고로 운자자교육 수강 방법 알려드립니다.
받은 벌금 고지서에 법원 수수료 64불 더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수강합니다.
온라인 트래픽스쿨은 "Go To Traffic School"
(http://www.gototrafficschool.com/ ) 을 추천합니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수강을 해야만 수료증이 해당 법원에 마감전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USPS나 Fedex 요금을 별도(최소 20불 이상)로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국어 선택 가능) 회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내용응 읽고 문제를 풀면 거의 한 30분도 안돼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6시간 40분 동안 켜 논 후에
한번 더 50문항의 문제를 풀고 나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몇번이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 summit 하면 끝이고,
온라인 스쿨에서 님의 교육 수료증을 해당 법원으로 직접 보냅니다.
수강료는 30불인데. X46-DAE-48F 추천코드입력하면 2불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 해서 20불 우편료 추가 지불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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