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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o****
조회6,705 공감0 작성일3/13/2009 7:12:30 AM
안녕하세요.
전 미시간 미시간 대학에서 방문교수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한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뉴욕으로 가족들과 여행중에 뉴욕 맨하튼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읍니다.
다행이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읍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된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보험증서 기간이 만료된 예전 보험증서를 차에 보관하고 있었읍니다. 새것으로 교체하는걸 깜빡했었던거죠.
그래서 교통경찰에 거기에 대한 교통티켓을 끊어 주더군요.
그리고 뉴욕에서 미시간으로 돌아온 후에 저의 보험 에이전시에게 물어보니 제 경우는 "NOT GUILTY"라고 하면서 자기 보험회사에서 이를 증명하는 레터와 티켓에 "NOT GUILTY"란에 체크를 해서 직접 우편으로 붙여 주더군요,
저는 그걸로 모든게 처리되었다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몇일전 뉴욕으로 부터 "Notice of Scheduled Hearing"레터를 받았읍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와 함께...
아시다 시피 저는 미시간에 살고 있읍니다. 이문제로 다시 뉴욕에 간다는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읍니다. 전화를 해보아도 담당자가 불분명하고 다른곳으로 전화해보라는 책임없는 소리만 들었읍니다. 솔직히 제가 이곳 사정에 익숙하지 않고 영어가 모자라는 문제도 있읍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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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09 9:05:28 AM
본 오피스는 뉴욕 및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메인 주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및 각종 법원관련 법정 변호를 하며, 위의 건과 같은 일을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오셔야 할 경우라고 하면 오셔야 하겠지만,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혹시 뉴욕으로 오신다 하여도 법원 혹은 경찰조사에 혼자 가시는것은 그리 바람직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스스로 모든것을 인정하는 최악의 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본 오피스 의뢰인들중 한국에 계시는 분들 혹은 한국에서 임시 방문하셨다가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시는 분들의 경우 고객분들께 가장 편리할 수 있도록 경찰, 법원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1:25:56 PM
상기같은경우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woo****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8:09:51 PM
변호사 사라는 얘기구만 그래.

정말 틈만 생기면 들어와서 장사속을 보이누만... 절실한 사람 말 한 마디 조언해 주면 될 것을.....

[답변]

위의 경우는 변호사 살 필요도 없고, 법률사무소나 리갈페이퍼 대행서비스 해 주는 곳에 가서, 상황설명과 다큐먼트, 그리고 타주에 있어서 생계때문에 부득히 갈 수 없다는 사정얘기를 써서 그 히어링이 있는 법원에 보내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그 때 그거 보내주면 되고, 벌금이 안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t**mypp**** 님 답변 답변일 3/14/2009 3:57:45 AM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
누구라도 교통티켓에 안전할순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은 불경기엔 작은실수로도 티켓을 받게 되죠.
타주에서 받은 티켓이라면 억울해도 보통 벌금을 지불하기 마련인데, 미리 예방하시면 이런경우 해결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저 태미에게 꼭 연락주세요.
(253)414-7417
b**ce722**** 님 답변 답변일 3/14/2009 7:51:51 AM
보통 타주에서 끊은 티켓은 내지 않더군요 그 주에 가지 않으면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주에 갔다가 재수 없게 잡힐 일이 없으면 내지 말라니
모르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큰 일 당한다는 말은 ARS 사기 전화랑 같네요
t**alma**** 님 답변 답변일 3/14/2009 8:58:06 PM
20년전에는 타주에서 티켓 받아도 상관이 없었겠지만 (당시에는 Network이 없어서), 이제는 미국 어디에서 티켓을 받아도 DMV에 record가 다 뜨고, 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교통 티켓 땜에, 나중에 큰 피해를 받는 우는 범하지 마십시요. 모든일이 다 같지만, 관공서랑 관련된 일은 반드시 깔끔하게 뒷처리 하시는것이 현명 한겁니다.

내용상 그리 심각한 사항은 아니고, 가시기만 하면 그냥 해결되는 일인데. 어려우시면, 편지를 쓰거나, 벌금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군요.
j**e062****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1:07:58 AM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티켓의 경우 편지를 쓰도록 하지 않나요? 저도 타주 (오레곤)에서 스피딩 티켓을 받았었는데 얼마후 집으로 벌금용지가 왔었습니다. 벌금용지에 세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벌금내는 것과 재판서에서 항의 하는 것이 였습니다. 항의하게되면 법정으로 오던가 아니면 편지를 보내라고 적여있었습니다. 벌금용지와 편지를 다시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벌금이 너무 많다면 보험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와 관련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s**ang0****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4:40:59 PM

다른 변호사님은 친절히 ....... 자세히 아려주시던데....... 이분은(?) 여기서 비지니스 하시네요....

문의 하신분이 답변 글에 감동 받으시면 알아서 전화로 의뢰 하실텐데........

돌출광고에 사진까지 붙여 놓고 그러시면 이미지만 더~ 안좋아집니다....

냄새나게 비지니스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도우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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