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티켓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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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3/2009 7:12:30 AM
안녕하세요.
전 미시간 미시간 대학에서 방문교수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한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뉴욕으로 가족들과 여행중에 뉴욕 맨하튼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읍니다.
다행이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읍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된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보험증서 기간이 만료된 예전 보험증서를 차에 보관하고 있었읍니다. 새것으로 교체하는걸 깜빡했었던거죠.
그래서 교통경찰에 거기에 대한 교통티켓을 끊어 주더군요.
그리고 뉴욕에서 미시간으로 돌아온 후에 저의 보험 에이전시에게 물어보니 제 경우는 "NOT GUILTY"라고 하면서 자기 보험회사에서 이를 증명하는 레터와 티켓에 "NOT GUILTY"란에 체크를 해서 직접 우편으로 붙여 주더군요,
저는 그걸로 모든게 처리되었다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몇일전 뉴욕으로 부터 "Notice of Scheduled Hearing"레터를 받았읍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와 함께...
아시다 시피 저는 미시간에 살고 있읍니다. 이문제로 다시 뉴욕에 간다는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읍니다. 전화를 해보아도 담당자가 불분명하고 다른곳으로 전화해보라는 책임없는 소리만 들었읍니다. 솔직히 제가 이곳 사정에 익숙하지 않고 영어가 모자라는 문제도 있읍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