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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병역 기피자로 고발 조치 되었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f**2****
조회1,711 공감0 작성일3/12/2009 4:47:29 PM
제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읍니다.
아들이 84년생(25세)으로 한국에서 국민학교 1학년을 다니다 미국에 와서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1학년때 입영연기 신청을 할때
서울 병무청 담당자가 대학원2학년 마칠 때까지 연기되었다고
전화 통화에서 말을 해주었고 메일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관 중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 실수이지만
대학원 2학년이란 생각만 하고 있다가(금년 2학년 재학중임)
금년 며칠전 다시 연기신청을 하려니 이미 작년 10월에
병역 연기 기간이 끝나서 병역 기피자로 고발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병무청에선 우리의 연락처가 없어 부득이 고발조치 하였으니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 가는 수 밖에 없고
아니면 3년 이하 징역, o,ooo,ooo 의 벌금(금액을 듣다 잊었음)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재외 국민 등록도 뉴욕 영사관에 했고
연기 신청할 때도 이곳 뉴욕영사관에서 했고

그곳 서울병무청에서도 처음 연기 신청하고 난 후
지금 내가 살고있는 이곳에 메일까지 해주었으면

연락처를 갖고있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연락 사항은 자신들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더 이상은 상담을 응해주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은지.....

저와 같은 케이스로 고발조치를 당하신분,
고발 조치 받았다 해지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도움 좀 부탁합니다.

또한 한국에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 아들은 현재 의과공부로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졸업 할 수 있고
라이센스 시험과 자격증 취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한국에 갈수 없는 처지인데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달말에 영주권 인터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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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6:11:06 PM
현재로서는 한국에 가서 군복무하던가 기피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기피인 경우에는 한국에 영영 갈수가 없겠죠. 확실한 공문 없이 단지 전화만으로 연기가 통보됬다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6:38:37 PM
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잘못된 사항을 고치면 될 것 같군요.
앞으로 군의관으로 복무 할 수도 있지 않겠는지?
그러다가 영주권자가 되면 그때가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다시 강구하면 될 것고 같은데....
길을 찾아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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