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스스로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간을 지키고 고용주가 오버타임을 요청하는 형태가 올바른 근로형태입니다. 즉, 고용주가 질문자에게 오버타임을 요청했을때 만일 불가했다면 누군가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했었어야 했고, 질문자가 자진해서 일을 한것이 고용주에게는 다른 파트타임을 고용해야하는 부담을 덜게된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잡이 필요했던 누군가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진해서 일을 하는 경우, 그러한 부분이 고용주의 추가적인 페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하는것이라고 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분명치 않은 회색지역입니다.
청구 및 소송을 생각하기전에 앞서 과연 클레임이 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