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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과근무수당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ooj****
조회1,430 공감0 작성일3/12/2009 3:55:24 AM
안녕하세요?

2007년 12월 입사하여 2008년 2월부터 거의 두달 동안을 매일 8시간 이상씩 일했읍니다.

업주가 요구한건 아니지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 자진해서 했읍니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업주도 매니저도 쉬라고 한 적이 없고 계속 일을 시켰으며

월급제였기 때문에 타임카드는 안 찍었읍니다.


초과 근무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1.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하는데 있어 신청기한이 있는지요?

2. 소송을 하게 되면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3. 업주와 매니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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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09 8:12:24 AM
위 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자진해서 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버타임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자진한것과 회사의 처우가 부당하지 않아 그런것인가요?

본인 스스로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시간을 지키고 고용주가 오버타임을 요청하는 형태가 올바른 근로형태입니다. 즉, 고용주가 질문자에게 오버타임을 요청했을때 만일 불가했다면 누군가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했었어야 했고, 질문자가 자진해서 일을 한것이 고용주에게는 다른 파트타임을 고용해야하는 부담을 덜게된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잡이 필요했던 누군가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진해서 일을 하는 경우, 그러한 부분이 고용주의 추가적인 페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하는것이라고 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분명치 않은 회색지역입니다.

청구 및 소송을 생각하기전에 앞서 과연 클레임이 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r**n0****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9:44:14 PM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움이 될까 해서 글 올립니다.

초과 근무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1.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하는데 있어 신청기한이 있는지요?
- 신청 기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2. 소송을 하게 되면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이 부분은 고용주가 강제로 시키거나 본인이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고용주나 매니저가 무시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가 어려우니까 눈치가 보여서, 눈치를 줘서라는 이유는 법적으로 어필하기가 난해한 경우 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 단지 overtime pay를 안 해 줬다고 해서 정신적 보상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업주와 매니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요?
- 업주의 잘못이라고 법적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 소급해서 전부 지불하면 일정의 벌금만 물게 됩니다. 대신 정우현님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일 할때 reference 전화라도 오면 상당히 불리하게 얘기할 지도 모르죠.

근로법을 기준으로 월 $2,773.33 (Gross) 이상을 받았을 경우, 정우현씨가 ovetime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이 미만이더라도 타임카드 없이 자진해서 일 하셨기 때문에 이걸 증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직원한테 분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엔 감정적으로 회사에 물 먹인다는 생각이나 일단 그 회사를 그만 두고 소송을 벌여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업주와 매니저한테 overtime 청구를 문서로 certified 된 letter로 보내서 증거로 남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이 본인이 받을 금액보다 더 많을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 찾아가 봐야 비용 낭비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HR 관련해서 15년 정도 경험으로 말씀 드리는 거니 이성적인 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1:45:17 PM
월급제라도 exempt된 종업원이 아니라면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고 타임카드도 찍어야합니다.
가주 노동청에 가셔서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하세요. 3년까지 못 받은 초과 근무수당을 claim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는 종업원 전문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w**ar**** 님 답변 답변일 3/20/2009 6:54:37 PM
으하하하 웃긴다 여기 글올리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 알고 올리는건가.
기본적으로 당신은 주노동청에 클레임을 하면 3년까지 민사소송을 하면 4년까지 오버타임에 대해 소송할 수 있소.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게 불리하오. 신청기간이 따로없다는 예긴 법을 모르는 예기.
샐러리로 받았어도 오버타임을 청구할 수 있오. 그게 캘리포니아주법이오. 정신적피해는 이런 소송에선 청구할 수 없으이. 업주와 매니저에게 어떤 불이익? 매니저는 불이익갈게 없고 업주는 당신이 오버타임 클레임하면 당연히 돈을 물어줘야하니까 금전적 불이익이 가겠지요. 그거 겁나면 동포끼리 조용히 산다고 생각하고 클레임마시든지. 2733 이상을 받으면 종업원이 불리하다는 말은 법을 완전히 모르고 하시는 말. 당신이 법적으로 매니저로 분류되지 않으면 설사 5천을 받았어도 청구가능. 여기 글올린 사람들은 내가보니 전문성이 하나도 없으니 노동법을 잘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시오.
w**ar**** 님 답변 답변일 3/20/2009 6:59:32 PM
참고로 중앙일보 안내광고에 보면 오버타임 청구도와주는 변호사 광고가 나오이. 그 사람 광고보면 당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니 약속잡고 가서 상담하쇼. 고용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안됐소. 당신 클레임들어오면 돈좀 나가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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