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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판매사기 관련해서 변호사님들께 질문해 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Q**390****
조회4,697 공감0 작성일7/23/2015 10:45:10 AM
제가 중고차를 한 개인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물론 영수증을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차 title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2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연락도 피하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 볼려고 했지만 갈 때마다
피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차가 자꾸 문제가 생겨서 정비를 받으며 발견한 사실이 그 차는 salvage title 인 차이며 마일리지가 10만 마일정도 거짓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차를 구입할 때 그 차가 salvage title이라는 것도 말해주지 않았구요. 아는 딜러들한테 물어보니 그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거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경험이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꼭 차값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타이틀이라도 받고 싶구요. 가능하다면 그 사람 형사상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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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7/23/2015 12:20:49 PM
Georgia 에 사시면 또 그자동차 값이 $15,000 이하이면 Small Claims Court 에 변호사 없이 고소 하실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막나가느식으로 사는사람 (재산이 없어 손해볼것 없는 사람) 이면 승소해도 그 돈을 받아내는데 또 힘들어요.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히있어 승소하기는 쉬운것 같은데.
형사상으로는 이사람이 아직 입건할 건덕지가 없어요. (가짜 타이틀을 준것도 아니고, 안주겠다고 선언한것도 아니고, 도난차량을 넘겨 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그러니 아직 형사건은 안되고.
어디 사시는지 몰라도 근처에 법대가 있으면 (GeorgiaStateUniv., Emery, Univ. of Georgia)그안에 무료 법율 상담소가 있으니 영어가 되시면 그도움을 받으셔도 되지요.
그정도 의 돈 이면 변호사가 한시간 당 $300 정도 받는데 승산이 안되고
혹시 "너 빨리 돈 안돌려주면 XXX 로 고소한다" 하고 경고의 편지나 한장 써주고 $300 받을까?

하여간 비용은 얼마 안드니 Small Claims Court 이용하세요. 절차는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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