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신청하셨어도, 회사의 재정적 상황으로 폐점을 하였다면, 계속 비자 스폰서를 유지하셔야 하는 의무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해고시 별도의 고용계약서 작성이 없으셨다면, Notice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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