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제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9**1662****
조회1,591 공감0 작성일2/8/2011 1:24:37 PM
작년 12월에 미국에 인턴으로 와서 약 2주치 주급을 딱 한번 받은 것과

체이스 은행 계좌를 오픈하면서 Rebate 받은 100불이 전부인데..

저 같은 경우는 택스 보고를 하는게 좋은 건가요?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1 2:25:05 PM
금액에 따라 달려있습니다만 2주치 주급을 한번 받으신 것과 Rebate $100 이 전부라면 안하셔도 될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액이라 하더라도 체류 비자에 따라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므로 W-2 Form 을 가지고 한번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