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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서 세금보고하고 있는 주재원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2,455 공감0 작성일2/8/2011 2:04:07 AM
한국의 회사에서 세금 보고를 하고 있어서 미국 사는 7년 동안 달리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2009년 세금 보고시 회계사님이 제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 세금 보고 해 달라고 했더니 남편 이름까지 함께 보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여기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해서 말입니다(사실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와이어로 오는 돈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사업을 정리 헸구요.전에 회계사님의 처리가 몇몇 개운치 않아
다른 곳에 상담을 했더니 왜 남편것을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세금을 내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2010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세금 공제 후 월급을 와이어로 받는 것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택스리턴을 받는 것이 나은가요(제 인컴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는 거시 나은가요,
상담하시는 분 마다 달라서요
꼭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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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1 10:38:33 AM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이 지나면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조건에 만족하여 US resident alien이됩니다. US resident는 form 1040을 보고하며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US resident가 한국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세법의 규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의무입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미국의 세금보고에서 사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IRS에 세금을 냈다고 하여 state에서 면세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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