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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싱글 무주택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oa****
조회2,076 공감0 작성일2/7/2011 6:37:41 PM
21세 파트타임으로 작년 소득액 W-2 폼 $6,900 서류룰 받았어요.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텍스보고 해야하나요?
텍스 리턴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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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1 10:41:34 AM
65세 이하의 single인 경우 $9,350불 이상의 gross income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0년의 소득이 $9,350불 이하이기는 때문에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payroll을 받으실때 income tax를 withholding하고 받으셨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refun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3**287**** 님 답변 답변일 2/8/2011 12:13:37 AM
W-2를 받으셨으면 세금보고는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는 중앙일보에서 하는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etc/event/2011/cpa/cpa_pg1.html
대상1. 에 해당하시네요. 리턴 받으시는것은 장담은 못드리지만 나이가 어리시고 소득이 낮으시면 보통 리턴을 받으시는 것 같더군요~
h**song**** 님 답변 답변일 2/8/2011 4:41:11 PM
W2 에 #2번에 Federal Income Tax란이 있습니다, 혹시 그곳에 돈이 있나요? 보고는 안해도 되지만 돌려 받을 돈이 있다면 하셔야 돌려 줍니다. 만약에 $0.00라면 이번년도엔 보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스 인컴이 작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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