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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월 1000불 현금이 생기는데 세금보고 해야하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daw****
조회5,568 공감0 작성일2/7/2011 3:23:53 PM
한달에 현금으로 1000불정도 생깁니다.
매월 은행 개인 어카운트에 입금하는데... 1년이면 만불이 넘는데 이걸 세금보고 해야 하는지요?
만약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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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1 4:18:31 PM
매당 생기는 현금이 과세소득이면 세금보고를 하고 만일 과세소득이 아닌 빌린 돈이라거나 gift로 받은 것이라면 세금 보고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현금이던지 체크던지 은행에 입금하면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만일 보고해야 하는 과세소득인데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고 그 이후 감사를 받아 은행 계좌를 살펴보고 과세소득으로 판명이 되면 페널티와 이자를 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2/7/2011 5:46:42 PM
감사합니다. 남편이 주는 돈은 gift로 봐야 겠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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