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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 이민자들의 소득세신고 시작시점에 대한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y**kyoo****
조회934 공감0 작성일2/7/2011 10:37:28 AM
안녕하십니까?

저희부부는 2009년12월에 방문 (B1/B2) Visa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을 소유한 딸이 신청해준 친부모초청 Petition을 통하여 2010년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미국 IRS앞 소득세신고를 어느 해부터 (2010년도 소득부터? 또는 2011년 소득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요? 저희들의 경우 미국내에 Job은 없으나 미국밖에 소재하는 한 외국기관으로 부터 소액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2010년도 소득부터 신고를 시작하여야 한다면 그해 전기간 (2010년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에대하여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취득일 (2010년7월)로부터 그해 말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신고를 하여도 되는지요?

위의 질문에 회답을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yjhkyoon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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