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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rned Income Credit..

지역Texas 아이디w**102****
조회1,211 공감0 작성일2/7/2011 8:09:58 AM
안녕하세요..

현재 혼자서 세금보고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1인입니다..
하다가보니 earned income credit이라는 섹션이 있고 이것을 받기위해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들이 모두 소셜 넘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현재 제 신분은 h-1이고 와이프는 h-4(tax-id넘버 있음),아이는 시민권자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와이프가 소셜넘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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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1 10:31:23 AM
부모와 아니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이 tax id를 가지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102**** 님 답변 답변일 2/7/2011 3:50:21 PM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크레딧을 클레임하기 위해서 와이프가 소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한 것입니다... H-4 visa 신분을 가지고 소셜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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