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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학비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jacke****
조회1,419 공감0 작성일2/6/2011 6:10:48 PM
대학생 자녀가 셋인데 학비 또는 책값, 학비에대한 론에 대한 이자 등등 어떤항목에서 세금공제 받을수 있나요?
저는 1040 으로 텍스보고하는데요.
그리고 올해 텍스보고는 IRS 에서 아직 file을 못하는게 맞는가요
그럼 언제 텍스 화일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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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1 10:58:17 PM
1월 14일 이후부터 많은 경우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Shcedule A를 사용하는 경우 2월 중순부터 가능 합니다.

자격이 되는 college, university같은 학교는 매년 1월 말까지 Form 1098-T를 학생에게 발행하여 보내주면 이것을 가지고 개인세금 보고시 Form 8863을 작성하면 됩니다.

학비론에 대한 이자와 education credit이 form 1040의 해당하는 라인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인 답변으로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추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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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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