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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소득자의 세금보고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t**ntowe****
조회2,845 공감0 작성일2/5/2011 10:28:40 PM
작년초에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1인회사를 운영하였으나(연방납세번호있슴) 실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없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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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6/2011 7:49:01 PM
소득이 없dmaus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금의 경비라도 있었다면 다음에 수입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business lose로 보고하여서 그것을 carry over 시키는 것이 유익 할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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