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2/6/2011 7:49:01 PM 소득이 없dmaus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금의 경비라도 있었다면 다음에 수입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business lose로 보고하여서 그것을 carry over 시키는 것이 유익 할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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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119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