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은 영주권자 입니다. 그리고 전 현재 노동허가서도 임시 영주권도 없습니다. 변호사님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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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13/2008 3:03:23 PM
지금 체류신분도 불체이신지요? 불체이시면 현행법으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영주권자이신지요?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님이 불체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남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별 방법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