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215불만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처에 계신 한국 분들은 인터네셔널 라이센스는 티켓받아도 과징금 낼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생년월일과 이름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음에 미국에서 어느 주든지 나중에 면허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이번에 내지 않은 벌금과 추가로 늦게 지불한 것에 대한 벌금 등을 해결해야만 면허증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한국에 가셨다가 미국에 영원히 올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교환학생으로 온 것으로 보아서 졸업 후에라도 취직이 되어서 미국 출장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교통 위반을 또 했을 때에는 수갑 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이 라스베가스에 렌트카를 타고 갔다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티켓을 받으신 분이 벌금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 갔었습니다. 5년 뒤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했더니 라스베가스에서 받은 티켓을 해결해야만 운전면허 취득이 된다고 하여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플로리다에서 티켓을 받고 벌금 내지 않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뒤에 LA로 왔습니다. 그 때 벌금과 추가로 늘어난 벌금을 다 지불하고도, 10년 뒤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깔끔히 처리하고 싶으시면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