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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gb****
조회1,427 공감0 작성일3/30/2009 8:34:26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와 있는 학생입니다.

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다녀오다가. 스피딩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안받아본 과속티켓을 여기서 처음으로 받아서..

밤이었고. 65 마일 구간에서 86마일로 달리다 걸렸네요.

오피써가 티켓주면서 티켓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라고 해서
문의했더니 215불을 페이해야고 한다네요.

몇몇 미국 친구들은 티켓 페이는 페이대로 해야되고,
저지 오피스에도 가야한다는 친구도 잇었는데,
전화했을때는 거리가 머니깐( 티켓받은 지역이 9시간 정도 떨어져잇음)
티켓 과징금만 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계신 한국 분들은
인터네셔널 라이센스는 티켓받아도 과징금 낼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깔끔히 처리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30/2009 1:55:33 PM
교환 학생으로 와 있으면 보통 1년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15불만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처에 계신 한국 분들은 인터네셔널 라이센스는 티켓받아도 과징금 낼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생년월일과 이름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음에 미국에서 어느 주든지 나중에 면허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이번에 내지 않은 벌금과 추가로 늦게 지불한 것에 대한 벌금 등을 해결해야만 면허증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한국에 가셨다가 미국에 영원히 올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교환학생으로 온 것으로 보아서 졸업 후에라도 취직이 되어서 미국 출장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교통 위반을 또 했을 때에는 수갑 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이 라스베가스에 렌트카를 타고 갔다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티켓을 받으신 분이 벌금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 갔었습니다. 5년 뒤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했더니 라스베가스에서 받은 티켓을 해결해야만 운전면허 취득이 된다고 하여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플로리다에서 티켓을 받고 벌금 내지 않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뒤에 LA로 왔습니다. 그 때 벌금과 추가로 늘어난 벌금을 다 지불하고도, 10년 뒤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깔끔히 처리하고 싶으시면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310-951-3153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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