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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불법개조로인한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b**ebada01****
조회1,725 공감0 작성일3/19/2009 3:15:30 AM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전에 씽글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씨티에서 인스팩션이 나온다고
집안에 주방및 샤워 시설을 없애야 한다고 해서 집안에
모든 주방시설, 샤워를 없앴습니다. 그로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인스팩션이 또 나온다고해서 약 15일간은 이 상태로 지내야 한다고합니다.
주인은 이사올때 전혀 그런말도 없었고 알고보니 제가 살고있는집이
주방및 샤워 시설이 허가가 안되는 지역인가 봅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이렇게 한번 시티에서 인스팩션 나오면 계속 나온다던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주인왈 랜트비 1000불중 담달에 200불 깍아 준다는데
너무한것 아닌지요? 랜트비를 안받아도 시헌찬을판에......
그리고 인스팩션이 끝난다고해도 다시 또 나오면
어떻하고요? 개약기간이 2개월 더 남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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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09 4:46:54 AM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을 속이고 세를 주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을겁니다. 무효뿐만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인것이라면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할수 있겠지요.

물론 렌트반환 및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비용등 기타 손해와 관련하여 청구할 수 있을것 같고,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혹은 계속해서 그 집을 이용하여 세를 주며 다른 피해자를 만들것 같으면, landlord/tenant관련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09 10:12:57 AM
렌트계약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LA의 한인타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불법개조된 건축물은 이웃의 신고등으로 고발되면 불법건축한 면적이나 시설을 없애야 합니다. 요즈음은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사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매월 둘쨰화요일 저녁6시30분에 한인타운에서 세입자보호 네트웍크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무료로 법률조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102 Crenshaw blvd LA, CA).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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