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치과의사가 설명해준바와 크게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가 환자 개개인에 의한 차이라기보다, 의사가 학계표준에 어긋나는 진료를 했고, 환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보통 의사들도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때문에 임의로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결과가 생각보다 시일이 걸리고하는것은 의사와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병원에서 현재의 의사가 명백하게 잘못했고, 자신들이 다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오피니언이 있지 않는한, 현재 의사의 잘못이 무엇인지 밝히기는 어려울 듯 싶군요.
2~3년의 서비스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오랜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환자의 결과가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치료비 반환을 요청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어떤 증명을 하실 수 있는지 의사의 과실이 어떠한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보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는 없는듯 하며, 일차 처방 후 경과를 보아 다시 처방하고 서로 이렇게 방향을 찾는게 정상적인듯 싶어 크게 신경쓰지는 않습니다만...
교정의 경우는 젊은 의사보다는 나이드신 의사가 아무래도 나은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영업에 있어 젊은의사들을 못따르고 환자들도 젊은의사들에게 더 끌리는 편인것 같아, 어느정도 환자와 의사가 절충을 하는것이 현명치 않을까 합니다. 나이 47이면 청소년기의 환자들처럼 교정이 될 수는 없을겁니다. 이미 성장기도 지났고, 하악과 치아들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도 한때 시도해본적은 있으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 혹은 misrepresentation 관련하여 의혹이 있다면 변호사오피스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