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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차압후 세금 보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
조회1,842 공감0 작성일2/11/2011 7:59:20 AM
2010년 3월에 집이 차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해에 세금 보고시 같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온 1099 만 있으면 되나요.

전년도에는 아이들 3명, Child tax return 으로 Credit 약 5000불 정도를 받았습니다. 7년이상 살았던 집과 또다른집 4년정도 가지고 있었던 2번째 집, 두채다 같은 달에 차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야될 세금이 있는지요.

항상 궁금증에 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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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1 10:54:04 AM
주어진 정보로만 예상해보면 아마도 내야할 세금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하지만 차압된 2nd home에서 혹시 많은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단순한 정보만을 가지고 세금의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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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된 집( 주거주지 + 2nd home)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만일 은행이나 누군가에 부채가 있었으나 그 부채를 탕감받았다면,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debt cancellation income) 되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시행된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200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탕감은 foreclosure/ short sale과 관련한 부채탕감과 모기지 조정(mortgage restructuring)을 통해서 발생되며 최고 $2,000,000.(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겨우 $1,000,000)까지 적용합니다.

두번째 집(second home), credit card, 자동차 융자(auto loans)에서 탕감된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Refinancing의 경우에는 이전 모기지의 원금의 범위까지만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부채탕감액을 과세소득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Publication 4681과 544를 참조한다.))

* 보고방법
$600이상의 채무를 탕감해준lender는 다음해 1월까지 Form 1099-C를 발행하며, 취소된 채무는 box 2에 나타납니다. 이 금액이 주거주지 채무의 탕감에 해당되면 채무자는 Form 982를 작성하여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Form 982에서 면제된 채무의 종류와 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을 Foreclosure나 판매하여 발생한 손실은 세금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세금측면에서 두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하나는debt cancellation income과 capital gain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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