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택스보고시 교육비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r**kie91****
조회2,332 공감0 작성일2/11/2011 7:01:31 AM
안녕하세요. CPA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 아내가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H4비자(취업비자소지자 배우자)신분으로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2007년 12월에 등록금으로 2만4,000불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해 택스 리턴 신청할때 이와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번에 세금 보고할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학교 측에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서 준비해야될 것이 있나요?


2. TOEFL, LSAT 같은 대학원 입학 관련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주관기관에 지불했던 시험등록비와 이런 시험준비를 하기 위해 다녔던 학원수강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될 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1 11:19:12 AM
1. 대학원을 다니면서 내신 학비는 해당하는 년도에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으면 됩니다. 학교로부터 1098 T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2008년에 청구할 것을 2010년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으려면 자격이 되는 (학위에 관련없이)학교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학교에 알아보세요.

*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s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any college, university, vocational school, or other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 eligible to participate in student aid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ng8****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1:41:32 AM
2010년도 소득 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98T를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form 8864 (education credit)과 form 1040x를 작성해서 IRS로 보내시면 됩니다. 쉬우니깐 혼자 하셔도 될꺼예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