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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린돈받는것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3****
조회4,182 공감0 작성일2/10/2011 12:07:30 PM
작년에친구에게 돈을 빌려줫는데 그돈을 한달에 한번씩오은데 매월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정기적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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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1 12:26:58 PM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빌려준 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가 있다면 그 돈은 interest income이므로 소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만일의 경우 오해의 소지를 없애지 위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내역과 돌려받은 돈과 이자소득의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관리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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