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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 자진신고기사, 어느 기사가 맞는 기사입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t**ti****
조회2,085 공감0 작성일2/10/2011 10:15:20 AM
해외 금융신고를 할려고 머니 재테크 기사를 쭉 읽는데 같은 이슈의 기사에 뉴욕 중앙일보의 김동희 기자가 쓴 기사: 아래내용

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1만 달러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 중 잔고 최고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부 계좌 보유자는 5%나 12.5%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벌금과는 별도로 8년간 미납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도 내야 한다.


LA중앙일보의 전성철 기자가 쓴 기사: 아래내용

2차 신고는 1차에 비해 벌금이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09년 1차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납부했으나 이번엔 지난 8년동안 얻은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5%를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대상자는 지난 8년간(2003~2010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다.

이 두기자가 쓴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데 어느기자분이 쓴 기사가 맞는 기사입니까?

다른내용: 김동희기자는 벌금이 예금 잔고금액의 25% 라고했는데 이 기사가 맞다면 신고안한 예금금액의 25% 를 벌금으로 낸다는 말인가요? 저는 전성철기자가 쓴 내용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가 벌금이라고 지금까지 알고있었는데 예치된 잔고액의 25% 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니 이제 금융신고를 할려는 저희로서는 뭐가 진실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제가 기사를 잘못이해하고있는건지도 모르겠고 누가 속시원히 좀 설명을 해주실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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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1 11:20:19 AM
두 기자의 벌금을 합한 것이 실제로 낼 세금과 벌금입니다.

먼저 8년간 최고 잔액의 25%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8년간 세금을 수정보고 하면서 세금 차액과 차액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의 벌금이 약 25% 가량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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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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