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금융 자진신고기사, 어느 기사가 맞는 기사입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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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2011 10:15:20 AM
해외 금융신고를 할려고 머니 재테크 기사를 쭉 읽는데 같은 이슈의 기사에 뉴욕 중앙일보의 김동희 기자가 쓴 기사: 아래내용
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1만 달러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 중 잔고 최고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부 계좌 보유자는 5%나 12.5%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벌금과는 별도로 8년간 미납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등도 내야 한다.
LA중앙일보의 전성철 기자가 쓴 기사: 아래내용
2차 신고는 1차에 비해 벌금이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09년 1차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납부했으나 이번엔 지난 8년동안 얻은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5%를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대상자는 지난 8년간(2003~2010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다.
이 두기자가 쓴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데 어느기자분이 쓴 기사가 맞는 기사입니까?
다른내용: 김동희기자는 벌금이 예금 잔고금액의 25% 라고했는데 이 기사가 맞다면 신고안한 예금금액의 25% 를 벌금으로 낸다는 말인가요? 저는 전성철기자가 쓴 내용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가 벌금이라고 지금까지 알고있었는데 예치된 잔고액의 25% 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니 이제 금융신고를 할려는 저희로서는 뭐가 진실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제가 기사를 잘못이해하고있는건지도 모르겠고 누가 속시원히 좀 설명을 해주실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