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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아버님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조회1,022 공감0 작성일2/9/2011 9:11:13 PM
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시고 소셜베니핏을 2010년도중에 약 7-8천불을 받으셨는데 저희 부부합산신고시 아버지를 dependent로 할수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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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1 9:24:26 PM
부모님을 dependent (부양가족)으로 claim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해댱연도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이 support하시고 부모님의 gross income이 2010년에 $3,650불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Gross Income에 social security benefit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 하신 월페어와 social security benefit외에 아버님의 다른 소득이 1년에 $3,650불을 넘지않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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