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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문의드립니다(글을 올렸었는데 상황이 더 복잡해질수도 있더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조회1,095 공감0 작성일2/9/2011 12:06:24 PM
2009년도까지는 스폰서회사에서 세금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회사사정으로 스폰서쉽은 유지해주되 일자리는 알아서 찾기로 했습니다.
약 10개월간 개인업체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캐쉬(또는 개인 쳌)로 받았습니다.
스폰서쉽을 받고 있는 이외의 곳에서는 임금의 명목으로 회사쳌을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스폰서쉽이 종료되었고, 올해초에 가족이민초청케이스로 영주권인터뷰를 마쳤지만 영주권은 문호를 기다려야 하고 노동허가카드는 받았습니다.
케쉬(또는 개인 쳌)로 약 $17,000의 임금을 받았는데 세금공제를 안하였고 W2도 없습니다.
받은 후 은행에 입금을 하여 기록이 있습니다(이게 문제가 될수도 있더군요).
이때까지 케쉬잡이여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았는데 알아보니 그렇지가 않네요.
일했던 곳에 물어보니 사전에 세금보고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캐쉬로 지급했다고 하며 전담cpa와 상의하고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이곳에서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무료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상담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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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11 12:49:44 PM
중요한 사안인만큼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주권을 진행해주는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세요.

1.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은 세금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W-2없이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등을 포함하여 여러 고용세등에 대하여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고,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종업원의 몫도 고용주가 다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cash로 주는 경우 고용주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고용주와 나쁜관계를 원하지 않으시지요? 고용주와 거래하는 CPA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

2. 은행에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의 출처는 벌어들인 소득이거나 누가 빌려준 대출금이거나 혹은 누가 준 gift이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금된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잘 기록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보고를 위하여 정리하기에 편리합니다.

3.cash던지 check던지 혹은 다른 무엇이던지 노동의 댓가로 받은 것은 몇가지 종류를 제외하면 과세소득입니다. 가령 자동차를 보너스로 받았다면 그것도 보고해야 하는 과세소득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cinemusi**** 님 답변 답변일 2/9/2011 2:55:26 PM
방금, 일 했었던 곳의 고용주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cpa말로는 세금보고를 하면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이 분은 케쉬로 지급하고 세금공제를 안했기때문에 세금보고를 하면 안된다는 신념이 강한 분인듯해서, cpa와 직접 상담하겠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안가르쳐주며 대신 물아봐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매달 갚은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1099는 발행을 할 수 있다고 세무사가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답니다. 고용주가 말하기를 그거는 당신이 세금보고에 대한 언급을 안했기때문에 페널티가 나오면 그 부분을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무책임한거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d**ng8****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1:51:39 AM
굳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1099을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1099를 본인이 직접 작성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외에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셔야 합니다. (고용인 및 고용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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