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면 CA 택스 리턴을 resident로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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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8/2011 1:50:50 PM
2009년 가을부터 F1 비자로 학교에서 돈을 받아 W2를 받았습니다.
2009년 택스 리턴은 총 5개월 일해서
Federal : 1040NR
CA state : 540NR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010년분 택스 리턴 준비중인데,
Federal은 1040NR로 했고,
CA State 보고가 문제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돈을 받았다면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540 2EZ form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federal과 state 서류 모두 서면 접수할건데
두개 다 동시에 발송 해도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