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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트 출석 예약하려는데 가능한 날짜가 내년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2**ea****
조회1,405 공감0 작성일5/20/2011 9:58:11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운전중 셀폰사용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insurance는 있었는데 paper로 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것까지 티켓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pay하려 했는데 금액이 $1,000이 넘게 나와서
코트에 가서 proof of insurance 를 보여주려고
코트 출석 날짜를 예약하려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날짜 내년 1월로 나오네요?

이거 정상인가요?
내년 1월이면 7달이나 뒤인데요..
최대한 빨리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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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0/2011 10:09:42 PM
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받은 티켓은 판사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증과 티켓을 가지고 해당 코트의 캐시어에게 보여 주면 그 자리에서 벌금을 빼 줍니다.
코트에 출두하라고 한 날 전에 언제든지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2**ea**** 님 답변 답변일 5/20/2011 10:31:12 PM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5/21/2011 9:03:19 AM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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