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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kiestor****
조회5,570 공감0 작성일11/19/2008 8:58:00 AM
혹시 무비자로 미국에 왔다 90일이 만기되어
불법체류가 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예전 관광 비자 때 처럼 영주권이 나오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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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08 1:09:01 PM
캘리포니아가 포함된 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08년 3월 판례를 통해 최근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의 기간이 지나서 체류기간의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무비자의 기본정신에 위배됨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판결전에는 무비자 입국한 사람은 추방재판에 아무런 구제책을 요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받아들여 주는것이 관례였으나 앞으로는 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나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게 되엇다는 것이고 무비자 입국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상기 언급한 2008년 3월의 판례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분명 한것은 무비자 입국이후 90일이 지났으나 이민당국에게 발각되지 않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이내 하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 현재 USCIS 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추방재판에 아직 회부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90일 이내에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 신청 승인을 해 주고는 있으나 앞으로 어떤 정책상의 변화가 올지는 더 지켜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08 1:25:00 PM
변호사님께 꼭상담하셔야할 케이스입니다. 제가아는 일본인이 무비자로 입국 결혼후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비자도 비자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이므로 멕시코나 캐나다의 국경지대를 통해서 불법입국한 경우와는 다를경우인것은 분명하지만 이 이민법이 시대마다 똑같이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또한 미국은 케이스중심으로(판례중심) 시대마다 법적용을 어떻게 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수 있으므로 꼭 이민법전문 변호사님께 문의하시고 결정할것을 권고드립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11/21/2008 1:04:57 PM
전문가 스티브 장님의 "체류기간의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것과 전문가 곽재혁씨가 얘기하시는 "무비자로 미국에 왔다 90일이 만기되어 불법체류가 된 후 시민권자와 결혼" 완전히 다른 신분상태를 말하는겁니다. 전자는 추방재판에 회부된 후 자기 구제책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것이고 후자는 무비자로 미국에 왔다 불법체류가 된 후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것입니다. 이민법 245조항엘 보면 불법체류하다가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된 사람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영주권절차)를 할수가 있다고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불법체류가 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는데에 대한 다른 결격사항이 없는한 "관광비자 때 처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무비자로 들어와도 이민국 절차 (i-94W를 작성)를 거쳐 입국허가 (lawful admission)를 받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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