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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ng7****
조회814 공감0 작성일11/17/2008 12:44:29 PM
245i에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00년 10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당시 취업한 회사에 급한일이 있어
한국서 신청해놓은 H-1B에 나오기 전에 입국하여 2년정도 근무를 하다
결국은 취업비자가 승인이 되지않아 그로부터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245i를 (MOTION TO REACTION)대신에 신청하기를 권하셨는데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가서... 245i를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사귀는 미국인 친구가 있어서요.

이미 지난일 이지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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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8/2008 3:49:37 PM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245i를 (MOTION TO REACTION)대신에 신청하기를 권하셨는데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가서... 245i를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Motion to reaction 이란건 없습니다. 그거 대신에 245i를 신청하기를 권했다구요? 언제 그런 권유를 받았나요? 245i 는 지금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에 관한 수속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정혜택입니다. 이미 그런 수속이 먼저 되어있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민에 관한 수속이라서 H-1B 수속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에 취업이민수속을 하셨나요?

>>>그도 그럴것이 사귀는 미국인 친구가 있어서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그냥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지내는동안 범죄기록 없고 이민국 기만행위 한 것 없으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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