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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명의변경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1****
조회1,278 공감0 작성일4/10/2009 10:10:41 AM
약 2년전 본사는 본국에 있는 회사의 미국지사설립(사장은 한국본사 사장)을 하면서 편이상 제 명의로 회사용 차량을 월할부로 구입한후(당시 한국국적 사장은 미국면허증이나 Credit history가 없었음) 주로 차상위격인 제가 출퇴근 등 회사용으로 사용하다가 작년말 퇴직했습니다. 당시 차를 인수받은 사장이 약 3개월후 명의변경에 수수료등 비용(약 3천불이라함)이 많으므로 그냥 명의변경을 하지말고 회사에서 이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상식적으로 운전자와 차적소유자가 틀리면 사고시의 문제생길것 염려되어 거절했더니, 그럼 차명의가 현재 제것이므로 차량을 저보고 가져가서 나머지 Payment 를 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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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09 12:35:04 PM
차량이 회사 업무용으로 엄격하게 사용되어졌다면, 질문자의 내용대로 어느정도 상황을 리드할 수 있을겁니다.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것이라면, 회사가 인수하여야 하는것이 정석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것 처럼,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등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경우는 하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사장의 요구사항은 공정하지 않습니다만, 두분간의 협의가 어떠하였는지, 구두였는지 서면이었는지에 따라 두분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러한것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nagasind**** 님 답변 답변일 4/10/2009 11:44:09 AM
제가 알기로는 명의 이전 할경우 갇은성이 아닌경우에는 used car sale 로 인정되기 때문에 used car sale tax를
내야 합니다. 차 value 를 낮게 적용 할경우 당연히 used car sales tax 의 액수가 작아집니다

운전자와 차적소유자가 틀릴 경우 사고시에는 운전자가 보험이 있을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운전자가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주가 책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니다.

정확한 답변은 dmv 와 보험 회사에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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