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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주택(아파트) 노이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d**qh****
조회1,323 공감0 작성일4/10/2009 4:11:55 AM
저는 어바인 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년 전부터 옆집에 입주한 젊은이들이 일주일에 4~5일 정도 남녀 친구들을 데리고 와 밤과 새벽 내내 소란을 피우고 음악을 틀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해 사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심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와 시험 성적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스 사무실에 가끔씩 방문해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항의를 했지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끝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기 일쑤라서 퇴거조치는 기대 할 수도 없고, 아직 문제 해결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새벽 4시가 넘었는데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기가 힘들어 이 글을 씁니다.

물론 여러 차례 항의를 했기 때문에 옆집에서도 새벽에 심하게 소리를 지른 다거나, 음악을 크게 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이들은 새벽 4~5시 이후까지 음파와 같은 음악, 즉 거의 같은 음과 같은 박자의 음악을 틀어 놓는데, 거의 미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피해와 분노감 때문에 리스 사무실의 업무 담당자나, 옆집 주거인을 상대로 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또 이런 일을 진행하면 제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사를 가기로 결심은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교 성적의 피해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질환, 편두통, 심리적 불안, 불면증 등 말할 수 없는 정서적 피해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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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09 4:41:50 AM
경찰을 부르셔서 조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9시 이후에는 이웃간의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요. 위집에서 세탁기를 돌린다던지, 음악 또는 영화를 보는데 아래층까지 들려 조용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없다던지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니지먼트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제3자이기때문에 서면진술등이 있으면 전달하기는 쉬울겁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방법의 생활방식을 가진 이웃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위에 언급한 피해부분은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황에 대해 의사의 감정서와 기타등등을 검토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때는 우선 소송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0/2009 1:39:03 PM
요즈음 입주자들이 감소하는 관계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바인의 경우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보통 3번의 경고후에 퇴거가 바로 되었지만 지금은 임대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회사에서 묵인하는곳이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한 렌트계약서등에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한 관리회사의 책임도 상당수 있는관계로 관리회사와의 의사소통은 가급적이면 문서로 남기셔서 차후에 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qh**** 님 답변 답변일 4/11/2009 2:42:21 AM
이렇게 신속하고 좋은 답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우석 변호사님! 곽제혁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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