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 아이가 넘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이뤄져야 합니다.
판매용 물건의 결함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도 무조건 스토어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도 자신의 과실이 높은 경우는 특별하게 소송하여 잇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신 후,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보고 스토어 매니져와 협상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1000달러이면, 그리 큰 규모의 상해가 아니나, 향후 추가치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따님의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정황을 파악하여 알아두는것이 그냥 포기하는것보다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