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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상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i**o68us****
조회823 공감0 작성일4/8/2009 11:30:55 PM
5살배기 딸아이가 헐리우드 비디오샾에서 넘어져 눈썹부위가 1cm가량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했읍니다.
샾에서 자체 리포트도 했고, 911이 와서 아이도 안정시키고 응급치료도하고
리포트도 했읍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병원비는 1000불 정도가 나왔읍니다
병원비를 샾에 청구 할 수 있는지? 추가비용 청구도 가능한지요?
흉이 남을듯 합니다
여기는 플로리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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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09 4:55:47 AM
개인상해 (personal injury)관련한 협상은 기본적으로 premises liability에서 시작합니다. 과실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 아이가 넘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이뤄져야 합니다.

판매용 물건의 결함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도 무조건 스토어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도 자신의 과실이 높은 경우는 특별하게 소송하여 잇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신 후,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보고 스토어 매니져와 협상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1000달러이면, 그리 큰 규모의 상해가 아니나, 향후 추가치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따님의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정황을 파악하여 알아두는것이 그냥 포기하는것보다 낫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i**o68us**** 님 답변 답변일 4/9/2009 1:47:01 PM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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