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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uneral 차와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wi****
조회1,413 공감0 작성일4/8/2009 3:41:58 PM
Funeral 차와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코트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요?
3차선 (좌회전1, 직진차선2)교차로에서 빨간불에 대기중이다가 파란불이 들어오자 천천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왼쪽 방면에서 주행중이던 장례식 행렬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본인 차의 차량 앞 범퍼와 상대방 차의 오른쪽 뒷문짝하고 직선으로 교차하면서 서로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폴리스가 5분안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리포터를 쓰고 제 면허증을 가지고 가면서, 제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Violated Funeral Prosessing" 티켓을 주며 코트에 출두하라고 하네요. 물론 상태방에게는 면허증과 함께 리포터 주었구요.
이런 경우 법칙금과 판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코트에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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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09 4:44:22 AM
moving violation 중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지한것이 용서의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다음부터는 꼭 유의하셔서 운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 특별하게 경찰의 발견사항에 대해 아규하고자 하는 부분이 없거나, 교통티켓관련 기록이 깨끗하다면, 혼자 가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듯 싶습니다. 다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지요. 아무리 사안이 간단하다하더라도, 판결은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무슨 내용이 전달되는지 적절하게 판단하여야 향후 생활하시는데에도 지장이 없을겁니다.

*전방의 장례차량을 발견하지 못한것은 전방주시태만과 같은 부주의 운전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장례차량은 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표시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상당한 우선권을 갖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m**wi**** 님 답변 답변일 4/10/2009 8:01:32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접촉사고가 제 차가 상대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편 차가 제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긁으면서 지나갔습니다.

1. 제 차는 파란불에 출발 하려다 장례차를 보고 급정거를 하여 정지한 상태였고.
2. 왼쪽방면에서 진행중이던 상대방 장례차의 앞부분 (앞 오른쪽 후레임, 조수석 문짝)이 제차의 앞을 바로 스쳐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3. 갑자기 상대방 장례차는 제차가 급멈춤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차의 앞을 완전히 지나치지 못한채
제차의 오른쪽 범퍼를 상대차의 오른쪽 뒷문짝부터 뒷 후렌다 부분으로 끍고 지나가면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4. 이렇듯 장례차가 제차를 긁고 지나간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설명하는 과정과 증인 등 복잡할 것도 같은데,
위와 같은 주장를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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