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고해야할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를 잘 정리하셔서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보내도록 하십시요. 세금관련한 부분은 회계사들이 레귤레이션에 맞춰 잘 처리할 수 있으나, irs와의 분쟁이 생겨 일치점을 찾지 못할때에는 텍스법원을 통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의 어카운트가 많고 복잡하지만, 탈세등의 의혹이 없는경우는 회계사에게 위임처리하는것도 간편한 방법입니다만, 법적인 문제를 irs가 짚어낼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자문을 받으셔야 바람직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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