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5/2015 9:52:38 AM 안녕하세요경찰측에서는 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검사측에서는 해당 폭행사건을 기소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만약 기소가 이루어지면, 본인께서 증인으로 참석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받으신 피해의 부상에 대하여서는, Victim's Assistance Center 를 이용하셔서 치료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t**eeric**** 님 답변 답변일 8/5/2015 6:26:43 AM 와우.....상대방의 사연이 궁금해지는 대목이군요야구 빠따나 아이스 하키채로는 맞아봤지만... 골프채는 하드코어네요 ㄷㄷ
m**d**** 님 답변 답변일 8/5/2015 9:39:37 AM 우선 자비를 써서라도 진단부터 받아보세요.가주 정부 지원 받으려면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용햐보세요.http://vcgcb.ca.gov/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