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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범죄(협박죄) 케이스 진행 상황에서 유학생 출국에 관하여 묻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jj9****
조회4,055 공감0 작성일8/1/2015 2:33:49 AM
안녕하세요 콜트(ARRAIGNMENT) 한번 출석한 상태에서 다음달로 pending 된 상태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4주 동안 한국에 잠시 가야 할 상황에 왔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괜찬다고 갔다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갓다와도 될까요? 한국 유학생이고 f1 비자입니다. 진짜 3년동안 학교 열심히 다녓고 학비도 비싼대 너무 몸이 아파서 한국에 갓다와야할 상황인데 재입국 할때 입국 거부 진짜 되나요? 켈리포니아입니다

(체포된적은 없고 처음에 그냥 경찰이 찾아와서 몇가지 물어보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후 콜트에서 레터날라왔고 콜트데잇날처음 간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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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2015 10:52:16 AM
안녕하세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상태이시고, 이민신분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해외방문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1/2015 6:33:56 AM
http://pd.co.la.ca.us/faqs_InCourt.html#1

여기가서 What happens when someone is charged with misdemeaner 읽어보세요. 질문하는것 답이 다 나오지 안지만 도움이 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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