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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dependent의 소득포함에 대해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ayc****
조회1,931 공감0 작성일2/19/2011 9:00:28 AM
수고하십니다. Tax Guide에 의하면, 1040A에서 dependent의 소득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서 (online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했더니, 제 딸의 W-2 form의 SSN을 인지하지 못하여 Error message (0139)와 함께 reject 되었습니다. 물론 딸의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주정부 소득 신고에서 1040A의 Income 을 딸의 소득을 포함한 액수로 보고했고, 그 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1040A에 Tax Guide 대로 딸의 소득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W-2와 제 딸의 W-2를 다 포함시켜 보고할 수 있습니까? 딸의 W-2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포함시켰는데, 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미 받아들여져서 환급금이 발송된 주정부 세금보고를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려면 이미 발송된 환급금을 수정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번거롭게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1040A에 딸의 소득을 포함시키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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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1 9:42:01 AM
따님을 부모님의 dependent로 claim하실 수는 있지만 따님의 income을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부모님의 세금보고는 따님의 W-2를 빼신 후에 다시 submit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님의 1040 혹은 1040A를 따로 fiel하셔댜 합니다. 이때, 따님은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dependent로 이미 보고되어 있으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exemption을 claim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ayc****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9:48:48 A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헌신적으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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