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총 액수가 작년 회사 체크 받은데 $1180 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1,140 공감0 작성일2/19/2011 8:29:28 AM
안녕하세요
전 california LA county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한국에 나가서 있었기에 미국에서는 일을 안하다가
9월인가 10월 경에 딱 7일을 일하고 그만둔 회사가 있습니다.
급여 총 액수는 $1183.53 입니다.
이곳에 전문가 분이 남기신 글을 보니
$500 정도 이상은 다 세무보고를 해야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 와이프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둘이 있는데요...
가족중에는 저 혼자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무보고 하면 리턴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애가 둘이면 제가 낸 세금과 상관없이 한명당 얼마씩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맞나요?
CPA 분을 찾아가서 하면 개개인분 능력으로 이것저것 신청해 주시면...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w-4 form 에보면...

CASDI
13.01
CA
1183.56
37.00

1183.56
75.82
1183.56
73.39
1183.56
17.1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경우 cpa 사무실에 가서 세금보고를 하면
어느정도나 return 받을수 있나요?
(초등학교 애 2명에 wife, 저 이렇게 4식구고요.. 저만 일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미국 돌아오자마자 한 2개월 직장을 못구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좀 했습니다...
사장님이 cash 로 주시다가 마지막 한 며칠치 급여를 check 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한 300불정도 했던거 제가 이거 받으면 세무보고할때 복잡해진다고 말씀드렸더니 그회사 cpa 가 그정도 액수는 세금보고 안할테니 괜쳖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세금보고 해야 되나요?
그건 그 회사에서도 그냥 세금보고 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솔직히 cpa 세금보고 비용도 적지 않은걸로 아는데요...
저같은경우 return 을 많이 받지 못한다면...
그냥 제가 efile (맞나요?) 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지 않나요?
만약 저같은 경우에 CPA 사무실에 찾아가면 return 액수가 많이 틀려 질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어제 w4 copy 를 받아서 빨리 신고를 하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1 1:33:36 PM
세금보고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으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단지 $1,200이라면 세금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미국의 세금시스템은 일을하여 소득이 적은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가령 4인가족의 경우 $20,000정도라면 아마도 7천불정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으면 혜택도 적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