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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러기세무보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h**blandin****
조회2,475 공감0 작성일2/18/2011 7:31:58 AM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아 작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영주권을 안 받았구요 현재는 유학송금으로
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저는 미국에서 수입이 없구요.. 그러나 지난 여름에 언니에게 돈을
빌려 집을 제이름으로 구입해서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너무 몰라 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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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1 10:15:44 AM
1) 미국에서 보고되는 소득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IRS(fedral)는 해외소득에 대하여 tax credit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주정부(state)는 tax credit을 주지 않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수입이 없다고 해도 만일 소말리아에서 도박을 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보고합니다.

2) 남편은 현재 US resident가 아니고 미국에서 발생시킨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세금보고를 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은 생활비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언니에게서 빌린 돈도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3) 집을 사서 모기지를 내고 있으나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보고( Schedule A를 포함하여)를 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IRS에서 자금출처를 해명하라는 편지가 옵니다. 혹시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건데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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