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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진행중 택스보고

지역ETC 아이디y**nsuji****
조회1,564 공감0 작성일2/17/2011 10:21:42 AM
지금 이혼 진행중입니다. 작년까지는 joint로 택스보고를 했지만 이번에는 seperate으로 하고 싶은데요. 아이를 제 dependant로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지금 이혼 진행중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제가 아이를 dependant로 넣어서 보고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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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1 11:10:15 AM
아래의 작성한 글을 잘 읽어보고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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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ed spouse rule
1) 부부의 경우 가능한 filing status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이다.
• married filing jointly - 부부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 married filing separately - 부부가 각각 따로 하는 경우


2) [abandoned spouse rule]
그런데 별거 중인 부부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지 않고 [abandoned spouse rule]에 의하여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면 보다 높은 소득 공제와 적은 세금의 혜택이 있다.

** [abandoned spouse rule]의 요건 (캘리포니아 거주자)
• 부부가 separate return을 해야 한다.
• 가족 생계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지난 6개월 이상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아야 한다.
• 현재 사는 거주지가 6개월 이상 부양자녀의 주거주지(main home)이여야 한다.
• 자녀를 부양자녀(dependent child)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별거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의 학업, 비즈니스, 질병치료, 휴가, 군복무 등은 집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임시 따로 나가 살지만 곧 돌아올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보고방법
예를들어 아내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고 남편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면 된다. 이때 아내는 자신의 원하는 결정으로 standard deduction 과 itemized deduction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남편은 만일 별거중인 아내가 itemized deduction을 하면 똑같이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조건만 맞는다면 남편도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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