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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rst Time Home Buyer's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C**RA1****
조회1,237 공감0 작성일2/16/2011 12:12:56 PM
저는 작년 세금보고때 First Time Home Buyer's Credit $8000 을 받았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시 $8000을 income으로 신고 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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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11 12:24:54 PM
작년 세금보고에서 받은 $8,000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가령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child tax credit이나 earned income credit도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만일 3년내에 주거주지를 처분하면 받은 $8,000의 얼마를 다시 반납하여야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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