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염려가 된다면 환급받을 돈을 은행 계좌로 받던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던지 본인의 선택입니다. 또한 W-2로 보고할 수 있으며,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183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사람은 세법에 따라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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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resident나 부양가족이 Social security 번호가 없는 경우ITIN을 마들어 대신 사용할 수 있다. W-7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와 함께 W-7 안내서에 나타난 보내야할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ITIN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
• 세금을 보고하는 Non-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세금을 보고하는 U.S. 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U.S. citizen/resident alien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non-resident alien visa holder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ITIN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
•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withholding한 돈을 돌려 받는다.
• Child tax credit이나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에 대하여 exemptions을 청구할 수 있다.
• 세금보고는 미래의 immigration applications에서 continuous presence와 좋은 moral character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