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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인데..W2 로 택스보고가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ung8****
조회9,702 공감0 작성일2/15/2011 3:14:52 PM
현재 불법 신분이구요.
일을하고있는곳에서 Itin# 로 W2 로 택스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CPA 에 물어보니 원래 1099 으로 해야하는데,
W2 로 해도 크게 문제 안될거라고하시는데요.
제 은행 어카운트로 돈을 자동으로 받게되면 그게 기록이 남을것 같아서요.
제가 동시에 학교도 다니고있는데요.
나중에 혹 이민국등에서 조사나오거나 문제가 될수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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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1 4:48:19 PM
이민국과 IRS에서 자료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였다고하여 이민국 조사를 받을 확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ITIN은 불법체류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자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TIN이 불법체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염려가 된다면 환급받을 돈을 은행 계좌로 받던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던지 본인의 선택입니다. 또한 W-2로 보고할 수 있으며,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183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사람은 세법에 따라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US resident나 부양가족이 Social security 번호가 없는 경우ITIN을 마들어 대신 사용할 수 있다. W-7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와 함께 W-7 안내서에 나타난 보내야할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ITIN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
• 세금을 보고하는 Non-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세금을 보고하는 U.S. resident alien으로 SSN가 없는 경우
• U.S. citizen/resident alien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non-resident alien visa holder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ITIN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
•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withholding한 돈을 돌려 받는다.
• Child tax credit이나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에 대하여 exemptions을 청구할 수 있다.
• 세금보고는 미래의 immigration applications에서 continuous presence와 좋은 moral character를 보여 준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3**287**** 님 답변 답변일 2/15/2011 6:10:06 PM
세금보고 하세요
불체신분일 때 세금보고 제 때 하시는 것이 나중에 혹시 신분을 바꾸실 때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나중에 더 문제가 되실꺼에요.

중앙일보 이벤트 하는걸로 하셔요 CPA가 도와주니 좋네요~
m**isagee**** 님 답변 답변일 2/15/2011 10:35:56 PM
불법신분상태에서 일을하는것이 불법아닌가요?
나중에 신분변경시에 불법으로 일을했다는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답변올립니다
t**evibevocalposit**** 님 답변 답변일 2/16/2011 10:50:59 AM
저는 1999년에 미국에 J-1 비자로 들어와 직업 훈련 중 2000년에 비자가 만기가 되어 2001년에 i-245 조항으로 영주권을 취업이민 신청하였으나 종업원이었고 2001-2003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거부되었읍니다. 이 거부이유는 3명이 방해를 놓은 결과입니다. 마치 호랑이 1마리를 잡으려면 진돗개 3마리를 풀어 놓는 것과 같이, 위일선 변호사, 떨거지 이근재 목사, 그리고 식당주인 예제범이라는 사람 (목회도 겸함) 까지 저보고 불법체류상태에서 세금보고는 위법이니 세금보고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위변호사는 이민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영주권이 거부당한 후에야 주인 예제범 형이 알려 주더군요. 절대로 목사들이 이민서류 도와준다는 것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세금보고는 미국에 입국한 날부터 하는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b**ee722****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2:54:13 AM
대체 위일선 변호사가 누구요? 어디에서 먹구사는지 알려주세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7:44:29 AM
레이건 전직 대통령 시절 대사면으로 270만명 영주권
받았을때 택스낸 사람만 사면 대상 이었던걸 기억 하시고
택스 착실히 내어 좋은 기회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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