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foreclosure 후 세금보고 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nee****
조회963 공감0 작성일2/14/2011 11:07:46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생으로 영주권자이고 아내와 함께 TurboTax로 2010년 세금보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W-2를 연 $12,000 받고 종교기관에서 일하며 social security(4번)로 $744, Medicare(6번)로 $174을 내고 있으며 State income Tax(17번)는 $120을 냅니다.

제 명의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목돈을 보내주셔서 당시 직장은 페이가 좋았기에 융자를 받아 2006년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진 2008년 foreclosure 후, 올해 2011년에는
몰게지 서비스에서 1098이 날라와서 33977.40의 interest를 보고하라고 하는데 제가 2010년에 낸적도 없는 이자를 보고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