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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있는것과 없는것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조회2,249 공감0 작성일2/14/2011 8:55:44 AM
케쉬잡으로 일했는데, 고용주로부터 1099를 받으면 세금을 고용주가 내는건지,

아니면 1099와 상관없이 제가 다 내는건지요?

그렇다면 1099 없이 신고하는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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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1 6:06:36 PM
1099를 받으면 모든 관련한 세금을 1099를 받은 사람이 다 내야 합니다. 연방세금에서 W-2보다 일반적으로 7.65%의 세금을 더 내게됩니다. 2011년의 경우 단순하게 보면 1099를 받으면 W-2보다 9.65%를 더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문제도 있습니다.

1099를 받을 대상이라면 반드시 1099를 받고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99와 내용이 다르면 IRS에서 편지가 오고 만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고용주가 임의로 W-2인지 1099대상인지를 종업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Common law rules에 따라야 합니다.


*********** 유혹과 감사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Independent contractor의 경우 단지 계약된 금액만을 제공하면 끝이기에 사업자들이 employees를 Independent contractor 보고하고 싶은 잘못된 유혹에 빠진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employee를 employee가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로 보고하기도 한다. 고용주는 employees보다 힘을 가진자이므로 employees는 부당함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된다.

그러나 IRS와 각 정부기관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다. 일하는 사람이 employee인 경우 아주 철저하게 세금의 누락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것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다(급여의 규모에 따라 2주마다 징수할 수도 있다).

Common law rules에 의하여 employer가 임의로 피고용인을 independent contractor나 employee로 분류할 수 없다. 가령 Form 1099 혹은 어떤 계약서에 의하여 employee가 independent contractor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감사 등을 통하여 IRS에서 independent contractor를 employee로 다시 분류할 경우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하므로 밀린 payroll tax, penalty, 이자 그리고 종업원의 소득세까지 내야한다. 노동청에서도 IRS와 별도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따로 penalty(up to $4,000)를 부과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cinemusi**** 님 답변 답변일 2/14/2011 7:22:01 P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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